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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김前검사 수사일지" 입수/"李씨, 與에 대선자금 3억 전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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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김前검사 수사일지" 입수/"李씨, 與에 대선자금 3억 전달 포착"

입력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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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37) 전 검사가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가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사실이 27일 김 전 검사의 수사일지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해 대선과정에서 일정한 공을 세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어 주목된다.27일 본보가 입수한 수사일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씨가 지난해 대선자금 3억원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확보했다. 김씨는 당시 돈 전달 역할을 맡은 골재업자 김모씨의 운전사와 친구라고 진술했다. 김 전 검사는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를 최근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일지는 또 청주지검 수뇌부가 6월20일 이씨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낙한 뒤 체포 1시간30분을 남기고 유보지시를 했으며, 8월6일에도 6월의 내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와 무고 등으로 이씨를 구속토록 지시한 뒤 다음날 번복한 사실도 적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는 "이원호를 음해하는 거대한 음모세력이 있다"며 이씨측을 두둔했으나, 다른 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타협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고 격려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씨의 사법처리를 놓고 검찰내부가 심한 갈등을 빚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특히 검찰이 이씨에게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포탈세액을 5억원 이하로 줄여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검사는 "모 검사가 '포탈세액을 이씨가 주장하는 웨이터비용 15%를 감해주면 5억원 이하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실제 검찰은 이씨에게 4억5,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만 적용했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씨의 조세포탈금액은 10억원대를 상회했다. 현재 조세범처벌법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3배까지 추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포탈세액이 2억∼5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일지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온 충청리뷰 G기자의 전과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검사는 수사일지 8월9일자에서 "G기자의 메일과 전과조회를 부원들에게 열람시킴"이라고 적었다. 청주지검은 이달 4일 향응 참석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일지에는 이밖에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들의 진술과, 이씨 비호검사에 대한 첩보, 언론사들의 수사외압 취재에 대해 적극 해명해 달라는 검찰 수뇌부의 요청 등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본보가 입수한 김 전 검사의 수사일지는 A4용지 5장 분량으로 6월 중순부터 8월12일까지의 검찰내 동향과 수사첩보 내용 등이 메모식으로 기록돼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필로 적은 수사일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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