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인 장모씨는 24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현장에서 북한기자단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북한 기자 김모씨와 전극만 북 선수단장을 상해 등 혐의로 27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이번 충돌사태가 고소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북측 기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일단 남측이 북측에 보증한 신분보장 각서의 내용 및 사실 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뒤 고소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선수단 전원의 신변 안전 및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북측에 건네준 적이 있어 각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조사는 물론 신병확보 차원에서 북측 기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된다. 북측의 경우 금강산 관광객에 대해 북측의 관습 및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류하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북측 선수단 및 기자단이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신분인지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선수단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선수단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해석이 주목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적 논란에 앞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북한 기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검찰만의 판단으로 가능한 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고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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