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르면 10월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 사건 재판과정에 선별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공개 변론 재판'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하급심의 법 적용과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만을 따지는 대법원은 지금까지 하급심의 재판 기록과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 소송 서류만으로 심리를 한 뒤 판결을 했다. ★관련기사 A10면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변호인의 공방도 허용해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연간 2만5,000건에 달하는 재판 업무량을 감안할 때 변론재판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재판 업무량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공개 변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재판 업무량을 줄이고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0년 폐지된 '상고허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향후 사법개혁 과제에 포함시켜 논의할 예정이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무분별한 상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요 사안에 심리를 집중하자는 취지로 1981년 도입됐으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주장에 밀려 폐지됐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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