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 1,8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직업상담원노조가 27일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업무를 거부키로 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직업상담원노조는 이날 노동부와 3차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거부키로 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노조는 본래 업무인 실업급여 지급, 직업 상담 및 알선 등의 실업대책 업무는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정부내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인 직업상담원노조는 노동부에 기본급 17% 인상 및 '일용잡급'으로 분류된 자신들의 예산항목을 정규직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첫 임금교섭을 벌이고 있다.
박영진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예산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을 계속할 수가 없다"며 "신규 업무를 도입할 때는 노사가 협의토록 돼있는데도 노동부가 노조와의 협의 없이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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