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여의도 본점 동관 앞에서 연일 노동계의 시위가 잇따르는 것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선택'을 하고 나섰다. 다른 단체들의 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미리 선점하고 '대응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은행측은 지난해 10월 '국민은행 개인고객본부' 명의로 여의도 본점 앞에서 1년 동안 '주변환경 개선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은행측보다 먼저 민주노총이 '노동탄압 중단 결의대회' 집회를 신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내줘야 했다. 이후 장소 선점을 놓고 은행과 민주노총측이 신경전을 벌이자 경찰이 중재에 나서 1월부터 8월까진 민주노총이, 9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은행측이 집회 권리를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은행측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 명의로 '은행주변 집회로 인한 소음공해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접수시키면서 9월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은행 앞은 사실상 '시위금지구역'이 돼버렸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00여m 떨어진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은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관련 법 규정과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각종 단체들이 시위장소로 즐겨 이용해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8일부터 2박3일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수천여명이 '주5일제 정부안 국회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을 하는 등 본점 앞은 노동계의 잇단 시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며 "소음으로 은행업무가 방해받고 시위자와 경찰간 충돌로 고객들이 영업점 창구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 어쩔 수 없이 대응집회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5일 국민은행 본점 뒤편 한국기술신용기금 건물 앞에 내년 말까지 집회 신고를 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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