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 거래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이들이 얻은 부당 이득금의 10분의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증시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 통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사건은 265건에 800명이었다.
이 중 291명이 기소된 반면 19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310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기소자들에 대한 판결은 벌금형이 기소인원의 56.73%인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에 집행유예 처분이 27명(11.02%), 벌금 없는 집행유예 처분이 56명(22.8 5%), 실형선고 23명(9.4%) 순이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98명(약식기소 제외)중 검찰 공소내용에서 부당 이득금이 산정된 21명이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138억7,000여 만원이었으나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15억8,0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의 11.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증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형사 처벌강도가 턱없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규 위반자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금전적인 제재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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