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의 선거 자금으로 유용했던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이 구형됐다. 또 이들에게는 940억원의 연대 추징금이, 김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257억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검찰은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들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공명 선거를 저해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의 자금 내역을 정당하게 밝혀 명예회복을 하고 싶지만, 정치적 신의를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으로 올바른 정치자금 조성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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