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영장실질심사제 의무화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1997년 12월 "범죄수사 인력이 피의자 심문에 투입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 피의자가 원할 경우에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영장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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