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 부활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고 보상금제가 서로를 못 믿게 만든다면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개인적 이해 차원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신고 보상금제는 신고꾼들이 보상금을 노려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한다는 반대가 있었지만 상당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신고 보상금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며 국회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반대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지도층 인사가 바쁜 일정을 핑계 삼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 들자 괘씸하게 여겼을 지도 모르겠다.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이러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가 굳이 이런 예를 든 것은 신고 보상금제의 본질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부족한 경찰력을 시민 감시망으로 보완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신고 보상금제가 서로를 못 믿게 만든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신고 보상금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누구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만약 사회 지도층이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신고 보상금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사람의 안녕을 포기하는 대신 불법적 편리성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부 시민단체도 신고 보상금제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 보상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이다. 신고 보상금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오히려 확대 시행해야 한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보상금의 상한선 설정, 도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선하면 된다. 신고 보상금제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신고 보상금제는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때까지 반드시 필요하다.
오 상 현 대한손해보험협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