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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前검사 제주도 여행때 수배자측서 숙박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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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前검사 제주도 여행때 수배자측서 숙박비 제공"

입력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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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 S검사가 몰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37) 전 검사의 추가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S검사는 23일 "김 전 검사는 제주도 여행 때 자신이 지난 1월 사기대출 사건으로 지명수배했던 홍모씨의 아내 장모씨에게 부탁해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비를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김 전 검사가 장씨로부터 비밀 휴대폰을 건네받아 수시로 통화하고 수차례 만났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측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25일 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김 전 검사의 집에서 개인 수첩과 통장 등을 압수, 김 전 검사의 몰카 관여 정도와 박모(44·여)씨로부터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몰카 촬영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용역업체 대표 최모(28)씨는 "김 전 검사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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