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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탈루 세무조사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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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탈루 세무조사 급감

입력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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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실적이 예년보다 약 26%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 조사를 덜하는 대신 강화하기로 한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7년간 국세청 직원 682명이 금품을 수수했으며, 471명이 파면, 해임 등 공직추방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법인세 조사는 1,771건(추징액 8,034억원)으로 2001년과 2002년 상반기 평균인 2,390건의 74%에 달했다. 이처럼 법인세 조사실적이 감소한 것은 국세청이 경기사정 악화를 이유로 법인세 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법인세 조사 1,771건에는 조세소멸시효가 임박한 장기 미조사 대법인 1,191개사(2003년 1월1일 현재)를 비롯해 탈루 의혹 기업, 부동산 투기조장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과 2001년의 정기 법인세 조사 실적은 각각 5,326건(2조3,565억원), 4,280건(2조4,990억원)이었다. 또 상반기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3,643건(1조7,905억원)으로 2002년 9,858건(3조6,376억원), 2001년 6,646건(3조5,117억원)에 비해 줄었다. 김 의원측은 "이용섭 국세청장이 상반기 법인세 조사를 유예하는 대신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실제로 법인세 조사가 적잖이 진행됐고, 음성탈루 소득자 세무조사는 예년보다 덜 실시됐다"고 분석했다. 탈세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의 5∼15%를 지급하는 '탈세 제보자 포상제도'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세 제보자 포상 실적은 올 상반기 3건(포상액 2,400만원), 2002년 6건(1억5,200만원), 2001년 11건(1억4,2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9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국세청 직원 징계현황은 1,439명으로 전체 국세청 직원 1만7,000여명의 10%에 육박했다. 이중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은 682명이었으며, 기강위반자, 업무부당자는 각각 321명, 436명이었다. 이들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공직추방 471명, 정직 129명, 감봉 214명, 견책 625명 등이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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