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과 병역 관련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병무청은 26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병무청장과 지방청장, 시민참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추진대책 보고회'를 열어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등을 보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시민감사청구제는 신고인이 직접 방문이나 서면,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병역담당 공무원의 비리와 부당 행정처리, 주변 인물들의 불법 병역면탈 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음해성 제보를 막기 위해 신고인은 실명으로 하며, 감사 결과는 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거나 이메일로 통보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감사청구는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지만,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지방병무청별 감사 일정을 참고해 신고를 하면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파면 등 엄중 조치하고 감독자 등의 연대책임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문신 시술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본청 및 지방병무청 감사부서에 '고의 신체훼손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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