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일정 규모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코스닥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중견기업도 매출액이나 자본금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훨씬 엄격해지는 등 기업들의 증권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과 건실한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에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요건 등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요건도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4단계 가운데 '적정'과 '한정'을 받은 기업까지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적정'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기업의 진입요건에도 '최근 사업연도 ROE 10% 이상'의 요건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자본금 기준(5억원→10억원)과 감사의견 기준(적정 또는 한정→적정)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종전까지 시장 진입 기준에 경영 성과나 자본금, ROE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준 이하의 엉터리 기업이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진입심사 단계에서부터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전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 20∼30개를 대상으로 하는 우량지수(가칭 '스타주')를 개발해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기업의 우량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거래소 중견기업의 진입기준도 경영성과 부문의 경우 ROE와 순이익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중견기업은 앞으로 최근 사업연도 ROE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원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한편 퇴출된 기업이 5년 이내에 재상장할 경우 신규 상장 때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자본금(50억원), 자기자본(100억원), 상장주식수(100만주), 매출액(300억원) ROE(5%) 요건 등을 추가, 신규상장에 버금가는 진입 요건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당한 상장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해외 공모는 국내 공모처럼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 금지 예외사유에 추가하고 국내·외 동시상장의 경우 공모 분산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공모 물량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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