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회계전문가 및 각계 인사 등 민간위원(임기 2년) 10명과 감사원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당연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 김호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사진) 전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법령위반이나 비리사실이 확인된 학교법인과 대학의 임원·교직원에 대한 승인 취소나 징계, 임시이사의 추천·선임·해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자문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 사학분쟁조정위를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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