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최모(3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23일 오후 2시께 포항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화물연대 회원이 아닌 김모(29)씨 등 3명이 운행하는 25톤 트레일러 3대를 구룡포방면으로 20㎞가량 뒤쫓아가 운행중인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10여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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