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공무원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에 빗대 설명한 당정분리 원칙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노 대통령 방식의 당정분리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대한 해명으로 불성실할 뿐 아니라 미국식 당정분리가 작금의 국정 혼선과 비능률에 대입하기에는 뿌리와 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노 대통령은 집권당에 대한 권위적 통제를 탈피하겠다는 당정분리 원칙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원칙은 정치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에 대한 제왕적 통제를 지양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서 그 것이 이 모든 혼란에서 노 대통령의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떠한 곡절이 있었다 해도 노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고, 적어도 민주당은 집권당이다. 비록 제 기능을 못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모든 비판은 집권당임을 전제로 가해지는 것 아닌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에 대한 권한을 우리와 달리 갖는다고 해서 미국의 집권당이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을 달리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이반이 우리와 같지가 않다. 정책만 해도 뿌리가 동일하다.
반면 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당 해체부터 거론했으니 이제 와서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를 미국에 비유하는 것은 실정에 대한 책임호도의 논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게 돼 있다.
대통령이 미국식이니, 프랑스식이니 하면서 헌정구조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 자칫 뜻과 다르게 엄청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이번 언급은 적절치 않았다. 신중한 사고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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