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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점멸때 횡단사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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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점멸때 횡단사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

입력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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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4일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불)가 점멸 중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다 도중에 신호가 끝난 뒤 택시에 치여 부상을 당한 이모(62) 씨와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70%인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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