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정폭력도 음주운전처럼 가중처벌을얼마 전 한 의경이 술을 먹고 지나가다 5개월 된 여자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술을 먹으면 평소보다 파괴적이 되고, 목적도 없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전적으로 술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렇듯 가볍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술로 인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은 아내 구타이다. 한국알코올약물상담소에 따르면 음주문제자의 90% 이상이 아내 또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사건 중 아내 구타의 60∼70%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아내 구타 등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를 '명정상태'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음주 운전자는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는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술을 먹고 아내를 구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정폭력방지법에도 음주폭력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여성과 가족들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파탄에 이르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josepf@hanmail.net
호주제 존폐 국민투표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곧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한다. 1960년대 초부터 거론되어온 가족법 개정이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제안측의 주장과 민족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유림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논쟁만 거듭했을 뿐 누구도 승자는 아니었다. 한치의 양보 없이 헛바퀴만 굴려온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익하며, 이를 당략만 내세우는 국회와 정당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통일 후의 일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이 결정은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한다.
입을 다물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의를 알 수 없으므로 침묵을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민의 의식구조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권력구조 변경이나 헌법개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표에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승복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적인 입씨름이 없어야 한다.
/황현성·경기 화성시 태안읍
드라마속 경찰 현실과 달라
영화에 이어 드라마에서도 경찰을 소재로 한 작품을 자주 보게 된다. 일선 경찰로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그러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묘사가 많아 경찰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를 들어 근무복을 입고 포장마차 등 술집에 가서 음주를 하는 장면, 순찰차를 데이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장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사복 입은 형사에게 정복근무자가 무조건 거수경례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정복경찰은 부수적인 일만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찰의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일뿐만 아니라, 현장 최일선에서 법 집행을 하는 수많은 정복경찰근무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킨다.
드라마 제작상 불가피한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찰사기를 위해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수영·성남중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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