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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나이트클럽 관계자 계좌서 4∼6월 수억원 수시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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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나이트클럽 관계자 계좌서 4∼6월 수억원 수시 입출금

입력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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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24일 키스나이트클럽 관계자 계좌에서 4∼6월께 수억원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돈이 입·출금된 시점이 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가 양 전 실장에게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던 시기와 비슷한 점을 주목, 로비 자금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와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회계 담당자 등을 불러 돈의 흐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술자리 향응이 있기 직전 수억원대의 현금을 마련한 뒤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는 첩보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도훈 전 검사가 구속되기 전 월간 '신동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찰내에도 이씨 비호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김 전 검사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몰래 카메라 촬영자를 사전에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인의 의뢰인 보호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모(37) 변호사는 이날 "몰카를 촬영한 S업체 대표 최모(28)씨가 지난 4일께 사무실로 찾아와 몰카 촬영 사실을 얘기하며 상담을 의뢰해왔다"며 "최씨가 몰카 의뢰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일을 했다기에 의뢰인의 신원이 확인된 후에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검찰 내부의 수사 압력 등을 기록한 일지와 메모 공개 여부를 25일 모임을 갖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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