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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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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강행"

입력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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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로 예정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소송 선고공판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키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서초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29일 선고 결과가 나올 경우 시는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시가 승소할 경우 당초 계획안대로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기로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지동 주민들은 시가 2001년 9월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 같은 해 12월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으며, 2002년 4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당초 추모공원에 화장장 20기, 납골시설 5만위, 장례식장 12실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의료원 단지내에 화장장 11기를 설치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시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서초구는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주민들의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어 29일 이전에 시와 서초구간의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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