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법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이르면 2006년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대체될 전망이다.★관련기사 A8면
법무부는 22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27일께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법무부 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 '가족'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없어지게 되며,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거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사라지게 된다. 호주제 대신 도입될 개인별 신분등록제 아래서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과 함께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이 기록되지만, 형제·자매의 신상은 적지 않도록 했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2년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6년부터 시행되지만, 유림 등의 반발도 거세 연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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