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유림 단체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최병철 성균관 교육원장은 "호주제 폐지는 서양법 논리에 빠져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해 나온 결과"라며 "여성단체들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법대책위원회 이덕희 위원장도 "민법상 '입부헌제도'에는 결혼을 하면 어느 쪽에도 호적에 올릴 수 있어 남편이 아내쪽 가(家)에도 입적할 수 있다"며 "이처럼 부부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는데도 호주제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송하경 유교철학과 교수는 "가부장제는 무조건 불합리한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며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지은기자 skyiris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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