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행 도중 수사전담 부장검사의 교체까지 불러왔던 '이원호씨 검찰 비호 의혹'에 대해 검찰은 21일 '사실무근'이라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의혹을 제기한 김도훈 전 검사를 희생양 삼아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무혐의 판단의 주된 근거로 이씨와 K부장검사 간 유착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들었다. 두 사람의 관련계좌 추적조사결과 금품이 오간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고 골프장 출입, 술자리 등 기타 향응제공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두 사람이 같은 날짜에 제주도에 내려간 것이 유일하게 동선이 겹치는 대목이지만 K부장은 선배 모친상 조문을 위해 저녁 늦게 내려갔다 다음날 아침 돌아오는 등 양자간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K부장과 같은 제주도 출신으로 수사청탁 의혹을 받았던 검사장 출신의 이씨 변호인 K변호사 역시 K부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인정하듯 이씨의 자금 입출금 대부분이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이었다는 점에서 나흘이라는 감찰기간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에는 촉박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용산경찰서에 구속된 법조브로커 박모씨와 일선 검사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을 때 두 달 가까이 감찰을 벌인 끝에 3명만 징계위에 회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중인 점과 비교하면 특히 그렇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엔 K부장의 주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감찰 결과를 자신했다.
김 전 검사의 의혹제기 대부분이 똑 떨어지는 물증 없이 막연한 소문 또는 신빙성 떨어지는 제보를 근거로 했다는 점이 이런 확신의 근거다. 그러나 이 역시 검찰조직의 '이단아'로 낙인 찍힌 김 전 검사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예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날 감찰결과 발표로 사건이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본류에 해당하는 이씨와 중앙정치권 결탁 의혹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는 상황에서 K부장과 이씨 간 개인적 '뒷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씨에 대한 비호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 등에선 이씨와 정치권의 결탁, 검찰비호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검찰 자체 감찰기능의 한계를 일정정도 노출했다는 점에서 감찰권의 외부이양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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