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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원호 비호 사실무근" / 감찰결과 발표… 시민단체선 특검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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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원호 비호 사실무근" / 감찰결과 발표… 시민단체선 특검도입 주장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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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에 대한 검찰 비호 의혹은 감찰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청주지검 안팎에서 K부장검사 등의 이씨 비호 의혹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이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등을 주장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A2면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21일 감찰 결과 청주지검 K부장검사가 이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씨에 대한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혀낼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부장검사와 이씨가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는데다 금품수수 의혹도 이씨가 '검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주위에 자랑한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청주지검 김도훈(金度勳·37) 전 검사가 "K부장검사가 이씨의 살인교사 및 탈세 등 수사과정에서 '천천히 하라'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장기 미제인 점 등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조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검사장 출신의 K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주지검 간부들을 만난 사실은 확인됐으나 수사무마 청탁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김 전 검사가 오히려 '세무서 등의 고발을 받아 수사를 벌이라'는 K부장검사의 지시를 따른데 이어 사건을 동료검사에게 넘기려 하는 등 외압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며 "김 전 검사가 막연한 소문을 근거로 사실 확인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검사의 의혹제기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간 연관관계 및 이 사태에 대한 청주지검 고위 간부들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유 검사장은 감찰 결과 발표에 앞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바로 서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다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검찰총장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검찰권이 신중하고 절제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실장의 '몰래 카메라' 제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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