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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전달 입증못하면 세무서 세금부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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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전달 입증못하면 세무서 세금부과는 무효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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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납세자와 세무서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세무서가 고지서 송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21일 김모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는 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했다면 과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데도 세무서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세무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 처분도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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