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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안팎/"金검사 자술서·수사일지등 검찰외압 자료 공개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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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안팎/"金검사 자술서·수사일지등 검찰외압 자료 공개할수도"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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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지검 김도훈(37)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무려 3시간에 걸쳐 벌어졌다.법원 직원 2명이 출입자들을 통제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열린 실질심사는 청주지검 심재돈 검사와 9명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께 시작돼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야 끝났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들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 대표 오성균(37) 변호사는 "김 전 검사가 박모(47·여)씨로부터 청와대 간부가 온다는 말을 듣고 홍모(43)씨의 부인 장모(29)씨에게 키스나이트클럽 이원호(50·구속)씨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했을 뿐 몰카 제작은 지시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장씨로부터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검찰이 수표 추적이나 계좌 추적도 하지 않은 채 박씨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김 전 검사가 술자리 당일을 전후해 홍씨 등과 수차례 통화했고 양 전 실장의 동향을 박씨 등을 통해 파악한 점, 홍씨 부부의 진술 등을 들어 김 전 검사의 몰카 개입 등을 주장했다.

김 전 검사측은 이날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와 일부 고교 동문 등 30여명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김 전 검사 변호인단은 실질심사를 마친 뒤 "필요하다면 김 전 검사와 상의해 검찰내 외압이 있었음을 밝힐 자료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들 자료는 외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김 전 검사의 자술서와 메모식으로 사건을 정리한 수사 일지"라고 설명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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