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실시 시기만 1년 늦춘 정부안을 통과시켰다.환노위는 이날 찬반토론 후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A5면
국회는 26일 법사위를 거쳐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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