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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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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적용 논란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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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대처키로 하자 화물연대가 "합법적인 운송 중단 투쟁"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은 이날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집단행동 및 운송방해행위에 대해 형법상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적법절차에 의한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다른 차주들의 영업활동에 폭력과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특히 위수탁계약을 맺고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는 명백히 업무방해"라고 말했다.반면 화물연대는 화물지입차주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점을 근거로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연행하겠다는 발상은 초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민주노총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먼저 화물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화물지입차주들이 타인과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을 중단함으로써 타인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해도 이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반사적 결과이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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