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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분식회계 2,100억대 수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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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분식회계 2,100억대 수사방침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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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1일 SK해운의 2,1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SK해운의 분식회계와 감사업무 방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만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SK그룹 회장으로 SK해운 공동 대표이사인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모 대표이사, 박모 전무 등을 소환해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손 회장 등은 2001년 파생상품 거래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어음(CP) 1,554억원을 발행하고도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 채권이 상환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입금 600억원을 회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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