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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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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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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정부안대로 하되 실시 시기를 1년 늦추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 제도가 본격 논의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주 5일 근무제는 경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6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고용이 5.2%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수를 자극해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주 5일 근무에 따른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계량적인 측정을 넘어선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험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제도는 그 성격상 사회적 합의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성 및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국회가 오랜 진통 끝에 결정한 이유를 노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이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부담이 더 늘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고용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운용하기에 달렸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제 주 5일제에 대한 큰 틀은 정해졌다. 향후 과제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사회 전체가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번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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