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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카드피해 예방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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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카드피해 예방 7계명

입력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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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현금 기능을 대체할 정도로 흔한 결제수단이 되면서 최근 들어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도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는 곧 현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 때문에 평소 카드 관리를 소홀하게 하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해도 정작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관련 분쟁 741건 가운데 50%가 넘는 380건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소비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카드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말로 부정사용 피해 대처요령 7계명을 정리했다.

1.카드 수령 즉시 서명 하라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남들이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본인만의 고유한 서명을 해야 한다. 미서명 카드의 도난 및 분실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신상정보 무관한 비밀번호 사용

김모씨는 퇴근길에 카드를 잃어버린 직후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600만원이 인출된 뒤였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출생년도와 똑같은 '1968'을 비밀번호로 정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3.카드를 빌려주지 말라

카드의 대여·양도·담보제공·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모두 회원이 책임진다. 부모, 자식간에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대여에 해당된다.

4.도난·분실 때 즉시 신고하라

카드 회원이 서면 신고나 전화 신고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되면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매출전표 작성시 직접 확인하라

카드 결제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평소 매출전표에 적혀있는 이용금액과 가맹점명, 이용일자 등을 일일이 확인한 뒤 서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6. 이용한도를 맞게 조정하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한도가 높으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피해금액도 커진다.

7. 가급적 한 두개만

평소 지갑에 많은 카드를 넣고 다니면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해도 카드종류를 몰라 즉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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