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부안을 선택함에 따라 5년6개월간 노사관계를 뜨겁게 달궈온 주5일제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특히 올들어 노동계가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내걸면서 노사 및 노정간에도 긴장이 조성됐으나, 결국 노동계가 '사실상의 재계안'이라고 폄하하는 정부안대로 입법이 이뤄지게 됐다.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단축 논의에 착수한 이후 이 문제는 장기간 표류해왔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여부. 노동계는 임금 보전을 주장한 반면 재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입법은 최근 재계가 "정부안으로라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현대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가 노사간 임·단협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주5일 시행 요구가 거세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재계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은 국회 환노위의 중재로 12일 노·사·정 협상이 시작됐다. 환노위는 임금보전이나 휴가·휴일수, 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에 대해 정부안과 노동계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노사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협상은 14일 결렬됐다. 이후 재계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마지노선"이라며 환노위와 노동계를 압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은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으나, 19일 양노총 시한부 파업에서 정부안 처리를 저지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결국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향후 기업별 노사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주5일 협약을 맺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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