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로 나왔던 김길수(54·사진) 법륜사 주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신도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 김모(47·여)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구 3번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대선 등록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2000년 12월 "전남 석곡산 등지에 세계법왕청을 건립해 복지 및 영리사업을 하자"고 꾀어 2년간 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 김씨로부터 5개의 신용카드를 받아 가구나 항공권 구입비 등으로 1억9,000만원 어치를 사용한 뒤 대신 결제토록 하는 등 김씨로부터 모두 88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불교종단연합회 총재, 세계불교 법왕청 제2대 세계법왕 경력 등을 내세우면서 출마, 6명의 후보 가운데 5만1,104표(0.21%)를 얻어 5위를 차지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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