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훈 전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현행법상 몰카 촬영에 대한 직접 규정조항은 없으며 이것이 유포돼 문제될 경우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의해 처벌한다. 그러나 같은 법 310조는 "(명예훼손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건은 진실성이 명백하고 또 공직자의 윤리일탈 행위를 촬영, 언론을 통해 유포한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촬영의 동기로 공익과 상관없는 개인적 목적, 협박의 의도에서 촬영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촬영한 몰카를 공익적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김 전 검사가 몰카 제작에 이어 유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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