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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시행되면 가입자 ⅔ 최저생계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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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시행되면 가입자 ⅔ 최저생계비 못받아"

입력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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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월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후보장 훼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가운데서도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사회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를 염두에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실제로 상당수 가입자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50%일 때 지난해 말 1인 최저생계비인 월 34만여원 이상(20년 가입기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월 136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1,224만명 중 평균소득 이상 가입자는 불과 400만명. 가입자의 3분의 2인 800여만명은 월소득 136만원 미만이다.

실제로 1999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 가입 후 받게 될 연금은 37만여원(현재가치기준)으로 올 최저생계비 35만5,774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재정안정에 치우친 나머지 기본취지인 노후보장을 무시, 연금이 껌값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후세대의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부모 부양과 보험료 지불이라는 이중부담을 한 현세대의 소득대체율은 6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연금을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하거나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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