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내년 4월의 제17대 총선은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져 정치 신인들에게 호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이 크게 해소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미디어 선거운동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돌이켜보건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의 제한이었다. 문제는 2002년 2월 오마이뉴스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 하자 중앙선관위가 이를 제지하면서 촉발됐다. 선관위는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따른 매체가 아니므로 토론회 중계를 통상적인 언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선관위의 금지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올 2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인터넷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은 유감없이 발휘됐고, 기존 신문과 방송이 점하고 있던 여론 형성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보장과 규제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실정법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은 현행 정간법이나 방송법상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적으로는 언론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적용 받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 언론은 선거보도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와 기능을 보장 받지 못한다. 또 그 보도 피해자의 반론권 행사도 적용되지 못한다.
이 문제와 관련 정간법을 개정, 인터넷 관련 조항을 새로 추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간법 개정안도 인터넷 언론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법으로는 인터넷 언론을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간법에서 인터넷 언론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규제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 같은 인터넷 언론이라도 그 수준들이 각양각색인데 어디까지를 법상의 정간물로 볼 것인지 범위 설정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신문협회 및 인터넷기자협회는 금년 정기 국회가 내년 총선 전까지 관련 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여야 정당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는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 언론은 저비용 미디어선거의 새로운 공간이자 수단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그 법적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은 후보자와의 대담, 토론회를 열 수 있으며 정치광고도 선관위에 신고한 후에 싣도록 하고 있다. 오늘(21일)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오마이뉴스 파동 이후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인터넷 언론에 대한 논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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