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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검사가 제작개입 / 청주지검 김도훈검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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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검사가 제작개입 / 청주지검 김도훈검사 긴급체포

입력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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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9일 몰카 제작에 개입한 혐의로 청주지검 김도훈(金度勳·37·사진) 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김 검사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A3면김 검사는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홍모(43·S건설 대표)씨와 공모해 6월28일 양 전 실장의 술자리 향응을 용역업체에 의뢰해 몰래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박모(44·여)씨와 짜고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의 동업자 한모(51)씨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뒤 절반씩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자진 출두한 홍씨와 홍씨의 부인 장모(30)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 검사와 함께 몰카를 기획하고 제작한 사실을 자백 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홍씨는 경기도 소재 한 용역업체에 몰카 촬영을 의뢰해 이 용역업체 직원 2명이 키스나이트클럽 맞은편 M모텔에서 몰카를 찍도록 하는 한편 부인 장씨를 양 전 실장 일행에게 접근시켜 촬영토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몰카 테이프 원본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몰카 복사본이 방송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검사에 대해 20일 중 인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주=한덕동기자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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