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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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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5년 연장"

입력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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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한시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을 5년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되며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보다 2배로 높아진다. ★관련기사 A13면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당초 이 개정안에 내년 2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의 영구 보유 조항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5년으로 후퇴했다.

또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편의 대안으로 권고해 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년인 부채비율(100%) 충족기간의 2년 연장 손자회사 보유주식 처분기한 2년 인정 등 예외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허용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는 금지해 소유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자발적 조사 협조자에게는 형사처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를 사전신고로 전환해 장외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공개매수시는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일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대의 관심사였던 출자총액규제 개편안은 관련 태스크포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날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공정위와 재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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