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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인사청탁교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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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인사청탁교사 불이익

입력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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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회 이상 인사청탁을 한 서울시내 각급학교 교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승진·전보기준이 공개되는 등 교원 인사절차가 투명해진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 운영쇄신안'을 19일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인사청탁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근무평점을 깎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 또 인사위원회를 인사 대상 공무원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 교원전보 기준안과 승진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한다.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장학관급 및 연구관급 교육전문직 승진·전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승진·전직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초·중등 장학관과 연구관 지원 자격을 교장경력 1년 이상, 교육전문직 경력자로 통일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인사 때마다 '특정지역 출신이 강남 등 선호지역에 집중 배치됐다'는 소문이나, 스스로 전보희망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소문을 내는 소위 '민간발령'이 횡행해 온 데다 일부 교원은 전보지역에 불만을 품고 시교육청을 방문, 거칠게 항의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원 전보의 경우 주거지역 인접 학교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왔으나 정보공개가 미흡해 많은 오해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청탁하는 교사는 절대 희망지역에 배치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진·전직 사전심사위 등 인사쇄신안의 상당 부분이 7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용 쇄신계획안'과 흡사해 '쇄신'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9월 교원 인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게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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