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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20%이상 일반투자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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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20%이상 일반투자자에 배정

입력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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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개 후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주간 증권사가 떠안도록 하는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는 등 규제 일변도의 현행 주식 공모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이와 함께 주식 공모를 할 때 고수익 펀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온 주식 배분비율이 축소돼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주식 몫이 늘어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행 시장조성의무(기업공개 후 1개월 이상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인수 증권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증권회사의 인수부담을 가중시켜 주식발행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조성 부담 때문에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해왔던 증권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가격산정을 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공개기업의 공모가격이 현재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만 기관투자자에 비해 주가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등록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는 1개월 이내에 이 주식을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인수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기회(풋백 옵션)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지금까지 공모가가 주식 본질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주식청약 시장은 이상과열현상을 빚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시장조성의무 폐지는 공모가격 현실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하이일드펀드 등 투신사 고수익펀드에 코스닥은 55%, 거래소는 45%를 강제로 나눠주던 공모주식 배정비율도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 9월부터는 공모주식의 30%로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고수익 펀드에 대한 배정 비율 감소분은 인수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되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20% 이상(현재 15∼20%)을 배정하도록 규정, 최고 35%까지 개인청약자 몫을 늘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인수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공모 발행 예정 주식보다 초과로 발행돼 배정되는 주식의 시장매입 가격도 공모가격의 100%에서 95%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개예정 기업에 대해 예비상장(등록) 심사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발행 회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주간사 계약체결 시한도 국내외에 동시 상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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