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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차명주식 매매차익 법원 "회사 반환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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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차명주식 매매차익 법원 "회사 반환해야" 판결

입력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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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 부장판사)는 18일 (주)벽산 주주 한모씨가 "대주주로서 차명계좌 주식을 단기 매매해 이익을 얻은 만큼 이를 회사에 반환하라"며 벽산 이사 겸 대주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8억9,700만원을 (주)벽산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사거나 판 주식을 6개월 내에 팔거나 되살 경우 차익을 기업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주식은 정확히 어떤 주식이 거래되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실명계좌로 산 주식이 차명계좌에서 판 바로 그 주식이라고 할 수 없어 증권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장매매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이를 같은 가격에 실명 계좌로 다시 샀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차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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