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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제청파문" 진정국면/"문제있다"인식불구 원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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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제청파문" 진정국면/"문제있다"인식불구 원안 수용

입력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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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전국 법관들이 "대법관 제청 의견 취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당부분 동의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한 것은 지나친 갈등확대가 법원의'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해석된다.갈등 양상이 일부 개혁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사실상 개혁파의 패배로 나타났다. '흔들리지 않는 법원'을 위해 대법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대법원의 설명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현 대법관 제청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 "앞으로 대법관 인선에는 모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 외에 제도적인 대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지 못해 제청 파문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진화에 성공한 대법원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원이 일선 법관을 설득하거나 현 사태를 호도·미봉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경과와 대법원이 처한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법관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강조하며 포용 전략을 폈다. 결국 7시간 30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토의 끝에 대법원은"사법부의 독립과 흔들리지 않는 법원을 위해 이번 대법원장 제청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에 귀결됐다"며 파문 진화에 일단 성공했음을 밝혔다.

사실 대법원의 이날 전격적인 모임 소집은 애초부터 전체 법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법원 내부는 물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명분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날 회의 소집에 앞서 대법원은 기존 후보들에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원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 사실상 이날 회의가 '의견 수렴'보다는 '양해를 구하는 모양'을 갖추는 수순임을 예고했었다.

근본 대책 마련은 실패

이날 회의는 그러나 진보적 대법관 임명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면한 갈등봉합에 중점을 둔 이유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대법관 제청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앞으로 대법관 인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마련했지만 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대법관 인사제도나 재판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등 법원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대법원장에게 건의될 예정이지만, 이 의견들이 어떤 형태로 사법부 체질 개선에 적용될 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다.

특히 이날 회의로 법원 내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내용과는 동떨어진 결과여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신주의'를 택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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