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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자진 귀국땐 불구속 기소포함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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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자진 귀국땐 불구속 기소포함 선처"

입력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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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8일 '현대비자금 150억원+?'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김영완씨를 자진귀국시키기 위한 협상을 김씨 변호인을 통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자진귀국해 적극 협조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입장을 김씨측에 전달했으며 선처 방안에는 불구속 기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협조가 없어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알선수재 혐의 등의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향후 수사진척을 위해 김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와 벌이는 플리 바겐(plea bargain:감량조건부 유죄인정)이 성사될 경우, 대법원은 "수뢰자의 유죄 증거를 삼을 때는 진술자의 사람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향후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9일 박지원(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전달했다고 진술한 150억원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또 현대에서 추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된 권씨를 이날 소환, 현대측이 건넨 200억원과 권씨가 지인들에게 빌려 4·13 총선에 지원했다고 진술한 110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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