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법무부나 외부기관 등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이관)하라는 취지이며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자 검찰은 발언의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법무부의 한 간부는 "아직 법무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감찰권 이양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을 통제하려는 청와대 등 정치권이 청주지검 검사의 피의자 비호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감찰권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불쾌해 했다. 일부에서는 인사에 이어 감찰까지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면 검찰의 중립·독립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찰권 이양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강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마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 장관은 최근 노 대통령에게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 문제를 보고하고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데 이어 이날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감찰권 이관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송 총장은 지난달 "검찰도 다른 부처처럼 자체 감찰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감찰권 외부 이양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수뇌부의 의견 합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 대검이 최근 "감찰권 외부 이관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강 장관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자칫 3월 검찰 인사파동에 이은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 대검의 청주지검 감찰 결과가 감찰권 이양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의 내부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외부의 '이관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찰권 이양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청와대나 법무부의 의지 만으로 관철시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무부와 검찰이 감찰권 이양에 합의한다고 해도 입법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태성기자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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