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무효소송 본안 심리가 25일 속개되는 가운데 원고인 환경단체측 변호인단의 소송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부당성을 증명해줄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고 전력투구한 4공구 물막이 공사의 불법성 입증 자료가 입수되지 않은데다 농림부가 변호인단의 인적풀까지 보강하면서 환경단체측 변호인단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는 25일 심리에서 환경단체측은 6월10일 완공된 4공구 물막이 공사가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을 부각하려 했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지고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일단 서둘러서 물막이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계까지 어겨가면서 물막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 환경단체측이 갖고 있는 정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측은 법원에 4공구 설계도를 요구했고 농림부는 지난달 이를 제출했다. 그러나 농림부가 제출한 설계도면이 구체적이지 않아 물막이 공사의 불법성을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방조제 보강공사가 사실상 방조제 완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환경단체측은 고육책으로 "보강공사 결정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훼손한다"며 보강공사에 의한 환경훼손분을 농림부가 돈으로 납부토록 요구하는 '간접 강제금'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마땅한 해양·토목관련 전문가가 없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호인단 인적풀의 변화도 환경단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공사중지 결정 이후 변호인단을 2명에서 13명로 늘려 대대적 공세에 나설 태세. 반면 환경단체측은 갯벌전문가로 변호인단 자문위원으로 활약해온 고철환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바람에 전력에서 이탈했다.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반박논리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유일한 희소식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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