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풍(稅風)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해 기소 5년 만에 모두 유죄를 인정, 이석희(李碩熙·구속) 전 국세청차장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이 전 국세청 차장은 징역 2년, 서 전 의원은 징역 1년6월,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은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李會晟)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벌금 2,000만원,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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