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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험난한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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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험난한 국민연금 개혁

입력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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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법예고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이견과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60% 수준인 연금수급액이 내년부터 55%, 2008년부터 50%로 줄어들고, 9%인 보험료율은 2010년 10.38%, 2030년에 15.90%까지 올라가는데 반길 사람이 있겠는가. 노동단체의 총력 저지투쟁과 야당의 움직임이 법 개정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2047년이면 기금이 소진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개정안대로 실시해도 소진시기가 23년 늦춰지는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계속 누적돼 왔다. 과거의 사려깊지 못한 제도로 인한 지금의 갈등과 혼란이 미래세대에 같은 양상으로 전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다른 3개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 저조한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률도 문제다. 이번에 재소자와 행방불명자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규모를 줄이면서 가입자대표의 비중을 낮추기로 한 것도 불필요한 인권시비와 반발을 자초한 일이다. 게다가 기금 운용의 주체문제로 부처끼리 다툼까지 벌이고 있으니 개정안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불합리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2008년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재정 개혁부터 하라는 주장인데, 법 개정시기는 늦출 수 없다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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