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를 배후 조종한 김모(27·K대 4년)씨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범청학련 수도권통일선봉대 투쟁간부인 김씨는 7일 오전 열린 중간간부 회의의 결사대원 선발지침에 따라 시위를 벌일 대원 12명을 선발한 뒤 이들로부터 '결의서'를 받고 경기 포천 미군 사격장으로 보내 기습시위를 벌이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시위를 배후조종한 통일선봉대 내 핵심간부 3, 4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찬유기자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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