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교도소 및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와 행방불명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이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교도소 및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와 행방불명자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납부예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관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요건인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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