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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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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와 관련해 산업은 활성화하되 사생활 침해는 방지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 예고했다.LBS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친구찾기, 미아찾기 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제공한 업체나 개인은 사업 정지나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긴급 구조·소방·재해관리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구조기관이 요청할 경우는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통부는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당초 모든 휴대폰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수정, 장착여부를 휴대폰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전 관악구청 직원 신모(44·서울시 7급)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 선발을 알선해 준 전 관악구청장 비서실장 소모(53)씨와 부당 급여지출을 묵인해 준 전 관악구청 녹지과장 장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구청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성모(66)씨 등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 휴가비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99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영훈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D금고 실소유주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코리아텐더 유모씨와 MCI코리아 김모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고혈압과 뇌허혈증 등의 증세로 다음달 19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소독 부산물인 디브로모아세틱애시드가 내년부터 수돗물 감시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페놀류, 휘발성 물질 등 현행 22개인 먹는 물 감시항목은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포름알데히드와 디브로모아세틱애시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3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시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검출빈도가 다른 물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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